전체메뉴

보도자료

‘민자사업’, 갭펀드 도입해 현금흐름 확보해야 성공

작성일 2014-07-14

작성자 박용석 연구위원

- 건설산업연구원,「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원활화 방안」연구보고서에서 주장
- 정부, SOC 재정투자 축소를 민간투자 활성화로 보완할 계획이지만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민자사업 2007년 120개 사업 투자 11.2조원에서 2013년 13개 사업 4.4조원 규모로 위축
- 민자사업 MRG 폐지, 지자체 협약 미준수, 과당경쟁으로 수익률은 하락 사업위험성은 높아져
- 민자사업의 원활환 재원조달을 위해 △민자사업 자체의 사업성 확보,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 투자 활성화, △다양한 프로젝트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발굴 등 필요
- 사회적으로 필요한 민자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과 갭펀드(GAP Fund)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
-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조세 특례(분리세율 적용)가 금년말 종료 예정, 조세 특례 연장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원활화 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SOC 투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축소된 재정투자를 보완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간투자사업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연기금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 또는 갭펀드(GAP Fund)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