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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작성일 2019-08-07

작성자 최석인, 이광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7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을 제안했다.

◎ 건설업의 4차 산업혁명 강조하나,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 어려워
□ 최근 정부는 드론ㆍ모듈러ㆍAI(인공지능)ㆍBIM(빌딩정보모델링)ㆍ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하나인 드론의 경우 기술의 단순 적용 측면만 고려한다면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내 신설과 보완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 간 융복합을 고려한 사업 단위의 스마트 생산과 관리 측면에서는 예산 등 다양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의미한다. 드론은 무인 소형 비행장치+카메라+영상/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로서 신기술 또는 신기술 장비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건산연은 다른 법과의 상충되는 측면을 고려,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나아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내 포함되어야 할 주요 방향성과 함께, ‘총칙’,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 및 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 등을 포함하는 구성안을 제안했다.
-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방법은 ① 스마트건설 정책의 구사와 관련 법 내 부분적 수용, ② 「건설기술진흥법」의 일부 신설 및 보완, ③ 새로운 법의 신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 정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