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건진법」 개정 벌점제도,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작성일 2020-03-25

작성자 정광복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수립되었지만, 벌점 확대로 인한 불이익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성 차원”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점 부과 및 불이익 연계’를 기본운용 취지로 한다. 하지만 이번 벌점제도 개정안은 부실에 대한 사후처벌 강화 위주로 변화되었기에 건설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4일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 부실 측정기준에서는 △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 부실내용의 경중을 미고려한 벌점의 균형 부재, △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불이익 제도 부분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이익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선분양 제한 등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