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CERIK 하이라이트 3호)
출판일 2020-09-11
연구원 CERIK
◎ 지난 7월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특별제한법」 신설 법안이 포함됨.
●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 세제 및 신탁 세제 개선, 주택 관련 세제 강화,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강화 등 기존의 세법 체계를 변화시키는 많은 사항이 포함됨.
● 특히,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 회피 등을 방지’하고자 신설 법안을 도입하였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2021년부터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임.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법인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임.
◎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 중 적정 유보소득에 지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임.
● 유보소득이란 법인이 경상·비경상적 활동으로 창출하는 소득 중 기업 내에 잔류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소득을 말하며, 적정 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이월결손금, 세금 등을 공제한 소득, 즉 총배당 가능 금액의 50% 혹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소득 중 큰 금액을 말함.
● 따라서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보다 큰 금액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은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임.
◎ 과세 대상이 되는 유보소득은 2021년도 귀속분이기 때문에 이를 결산하는 2022년 3월에야 실질적인 과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 세제 및 신탁 세제 개선, 주택 관련 세제 강화,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강화 등 기존의 세법 체계를 변화시키는 많은 사항이 포함됨.
● 특히,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 회피 등을 방지’하고자 신설 법안을 도입하였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2021년부터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임.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법인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임.
◎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 중 적정 유보소득에 지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임.
● 유보소득이란 법인이 경상·비경상적 활동으로 창출하는 소득 중 기업 내에 잔류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소득을 말하며, 적정 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이월결손금, 세금 등을 공제한 소득, 즉 총배당 가능 금액의 50% 혹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소득 중 큰 금액을 말함.
● 따라서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보다 큰 금액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은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임.
◎ 과세 대상이 되는 유보소득은 2021년도 귀속분이기 때문에 이를 결산하는 2022년 3월에야 실질적인 과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