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효과(CERIK 하이라이트 5호)
출판일 2020-10-28
연구원 CERIK
◎ 지난 9월 28일, 정부(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법무부는 관련 입법이 필요한 사유로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기에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이 밖에도 최근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소위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최근 기업 관련 규제 법률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강은미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하였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하여 대표 발의한 법률안임. 법안의 목적과 대표적 내용은 중대 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기업 범죄 발생시 법인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에 대형 산업재해 또는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과실 여부에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임.
● 산업계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도 명명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소수 주주의 의견 반영을 위한 법률 개정안들임. 이 중 산업계에서 기업규제라 불리는 사항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대중대표소송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주사 보유지분 상향’ 등임.
◎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업규제 강화 법률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반발이 큰 상황이고, 향후 입법 심의 과정에서 관련 논쟁이 심화할 전망임.
● 법무부는 관련 입법이 필요한 사유로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기에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이 밖에도 최근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소위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최근 기업 관련 규제 법률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강은미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하였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하여 대표 발의한 법률안임. 법안의 목적과 대표적 내용은 중대 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기업 범죄 발생시 법인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에 대형 산업재해 또는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과실 여부에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임.
● 산업계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도 명명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소수 주주의 의견 반영을 위한 법률 개정안들임. 이 중 산업계에서 기업규제라 불리는 사항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대중대표소송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주사 보유지분 상향’ 등임.
◎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업규제 강화 법률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반발이 큰 상황이고, 향후 입법 심의 과정에서 관련 논쟁이 심화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