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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IK 하이라이트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 방향(CERIK 하이라이트 2021 2호)

출판일 2021-05-07

연구원 CERIK

◎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27 공포되었음. 법은 공포 1년 후인 2022.1.27 시행될 예정임.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하고, 중대재해의 대상은 종사자는 물론, 시설 이용자까지 포함하였음.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지배,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원청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부담토록 하였음.
● 처벌 대상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의무를 담당하는 자 및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을 포함함.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처벌에 비해 형사처벌 등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는데, 개인으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사망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법인에 대하여 사망시 50억원 이하, 부상,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양벌규정을 명시함.
◎ 법 공포 이후,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들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명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그렇지만, 공포된 법령의 내용만으로도 산업계 전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지난 3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사위와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 있음.
● 산업의 특성상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큰 건설업계의 경우, 지난 3월 31일, 17개 건설단체의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통하여 정부의 다각도의 보완입법 추진을 요구하였음.
◎ 시행령 등 하위 법령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미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만으로도 산업계에 미칠 법적 리스크가 매우 커진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산업계의 보완입법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