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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IK 하이라이트

민간공사 일요휴무제 의무 시행 법안의 우려와 대안 모색(CERIK 하이라이트 2021 3호)

출판일 2021-11-17

연구원 CERIK

◎ 민간공사까지 일요휴무제 확대 시행을 위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민간공사 계약 및 시공 관행과 당해 민간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인·허가 관청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대부분 민간공사의 경우 다음의 사유로 인해 공공공사 대비 공사기간 산정의 신뢰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을 통한 일요휴무제 강제는 절대공기 부족 및 돌관공사 추진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시공사) 일방의 피해 발생을 유발할 것임.
● (민간공사 공사기간 산정 관행) 민간공사의 작업불가능일과 공사기간은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공공공사와는 달리 대게 일정 기상 조건에 따른 평균적 작업불가능일과 법정 공휴일만이 반영되어 촉박하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적정 공사기간 확보가 난해함.
● (설계자의 적정공기 산정 역량 및 인식 부재) 공공공사와는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설계자의 과업 범위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미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중소형 건축공사의 경우 낮은 설계용역비 및 건축설계사무소의 무관심과 역량 부족 등의 원인이 복합되어 연면적 기준 유사 공사기간 등을 준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일요휴무제 적용 시 혼선 발생이 불가피함.
● (시설물 사용요구일만을 고려한 짧은 공사기간 산정 관행) 대형 산업플랜트 및 비주거시설, 공동주택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시설물 사용요구일이 지정되어 있는 데 반해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된 의사결정 등 선행작업이 지연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민간공사 도급액 결정 관행 고려 필요) 민간공사의 경우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이 아닌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체결이 일반적이고, 민간공사 도급액(또는 발주자 예정금액) 결정 시 공공공사와는 달리 별도의 검증 절차 및 기준이 부재하며, 낙찰자 결정 기준 중 가격 중심의 낙찰자 결정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일요휴무제 시행 시 절대(絕對) 도급액 부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추가 비용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손해구조 가속화)할 것임.
◎ 둘째, 계약 법령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공정한 계약이 최소한이나마 보장되는 공공공사와는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사인(私人) 간의 계약으로 인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더욱 만연한 상황으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이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부담이 오히려 시공목적물의 품질·안전을 훼손할 가능성이 큼.
●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책임준공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발주자 책무(토지 보상, 민원, 인·허가 등)의 과도한 계약상대자(시공사) 수행 요구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관행이 만연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셋째, 2021년 7월 이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현(現)시점에서 특정 요일의 강제 현장 휴무제 도입은 사실상의 중복규제로 과도한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