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사례와 시사점(CERIK하이라이트 2023 05호)
출판일 2023-07-20
연구원 CERIK
◎ 사회적 생산 기반을 뜻하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본 고에서는 이를 줄여 “인프라”라 칭함)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함.
● 즉, 인프라는 도로, 하천, 항만, 철도, 농업 기반, 공항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 밀접한 시설을 가리키는데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인프라는 그간 우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해 옴. 생산활동의 효율을 제고시켜 간접적 생산량 증가 발현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생산원가를 낮춰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전통적 역할 외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순환 조절과 국민 실질 소득 증대, 물가 상승 억제, 지역개발 유도 등 국가 경제발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함.
◎ 현 정부 또한 이러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계승하여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국가 인프라 구축을 제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20대 국정 과제 중 2가지 과제를 통해 국가 인프라 확충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정 목표의 달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인프라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세밀한 관리가 필수적임. 이와 연관하여 최근 학계에서는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고도화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民‧官이 함께 참여하는 범(凡)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 인프라 정책위원회」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음.
● 정부는 올해(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중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범(凡)부처 TF인 「(가칭)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단위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의 발주 진척도를 점검 및 관리하고 미비 사항을 식별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단위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책 조정 기능에 한계가 발생 중임.
● 일례로 모든 국가 인프라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 또는 위원회는 부재한 상황이며, 부처별 소관 법률(시설 종류)을 기준으로 관련 부처 내 실‧국별 개별 기획‧관리‧조정을 수행하거나(예 :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국, 항만의 경우 해양수산부 항만국 등), 개별 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를 통한 파편화‧분절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각종 인프라 중장기 법정 계획(예 : 국토종합계획, 광역교통 기본계획, 국가 도로 종합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예 : 지자체별 발전계획, 성장계획, 종합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시설별 계획 등)은 일단 한번 수립되면 개별 계획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미흡으로 복수 계획 간 일관된 방향성이 상실되고 인프라 정책 수립과 운용에 많은 비효율을 야기함.
● 또한, 개별 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인프라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의 경우 재원 마련 전략과 인프라 투자의 시급성(재원 배분)을 고려하지 못한 단위 시설별 필요성 중심의 개발계획을 담고 있어 계획의 실현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임.
● 즉, 인프라는 도로, 하천, 항만, 철도, 농업 기반, 공항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 밀접한 시설을 가리키는데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인프라는 그간 우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해 옴. 생산활동의 효율을 제고시켜 간접적 생산량 증가 발현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생산원가를 낮춰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전통적 역할 외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순환 조절과 국민 실질 소득 증대, 물가 상승 억제, 지역개발 유도 등 국가 경제발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함.
◎ 현 정부 또한 이러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계승하여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국가 인프라 구축을 제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20대 국정 과제 중 2가지 과제를 통해 국가 인프라 확충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정 목표의 달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인프라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세밀한 관리가 필수적임. 이와 연관하여 최근 학계에서는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고도화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民‧官이 함께 참여하는 범(凡)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 인프라 정책위원회」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음.
● 정부는 올해(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중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범(凡)부처 TF인 「(가칭)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단위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의 발주 진척도를 점검 및 관리하고 미비 사항을 식별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단위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책 조정 기능에 한계가 발생 중임.
● 일례로 모든 국가 인프라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 또는 위원회는 부재한 상황이며, 부처별 소관 법률(시설 종류)을 기준으로 관련 부처 내 실‧국별 개별 기획‧관리‧조정을 수행하거나(예 :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국, 항만의 경우 해양수산부 항만국 등), 개별 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를 통한 파편화‧분절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각종 인프라 중장기 법정 계획(예 : 국토종합계획, 광역교통 기본계획, 국가 도로 종합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예 : 지자체별 발전계획, 성장계획, 종합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시설별 계획 등)은 일단 한번 수립되면 개별 계획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미흡으로 복수 계획 간 일관된 방향성이 상실되고 인프라 정책 수립과 운용에 많은 비효율을 야기함.
● 또한, 개별 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인프라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의 경우 재원 마련 전략과 인프라 투자의 시급성(재원 배분)을 고려하지 못한 단위 시설별 필요성 중심의 개발계획을 담고 있어 계획의 실현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