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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IK 하이라이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 시행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CERIK 하이라이트 2023-07호)

출판일 2023-12-14

연구원 임기수, 최수영

◎ 국내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년 기준 2,093만 일반 가구 중 약 52%에 해당하는 1,078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많으며 특히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임.
◎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구분되며, 층간소음의 기준은 `23년 1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dB씩 강화됨.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직접충격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인정제’를 운영해왔으며 `22년 8월 4일부터 준공 전 시공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를 시행함.
● 사전인정제(「주택법」 제41조)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인정기관(LH공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평가하고 인정받은 바닥구조만을 설계·시공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사업계획 승인 시 확인함.
● 사후확인제(「주택법」 제41조의2)는 사전 인정된 바닥구조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성능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용승인 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됨.
● 상기 두 제도로 인해 사업주체는 인정기관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만을 사용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확인 결과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사전인정제와 사후확인제의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명시되어 있음.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최소 49dB 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구분됨.
● 경량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잔향이 없는 충격음(가벼운 물체의 낙하, 의자의 이동 등)을 의미하며, 바닥마감재의 유연성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로 잔향이 남는 특성을 가지며, 어린이의 뛰는 소리 및 무거운 물체의 낙하 등이 이에 해당함. 바닥 마감재의 유연성과는 관계가 거의 없으며, 슬라브 두께 및 고정 조건 등의 영향을 받음.
◎ 사후확인제는 `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 중이나 아파트 시공이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본격적인 성능검사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24년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성능검사는 사용승인 전에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에게 받아야 하며, 대상세대는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가 무작위로 선정됨. 성능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으나 아직 하자판정 및 손해배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11일 기존 사후확인제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신축 공동주택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완시공 의무화 :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현행) 손해배상․보완시공 권고 → (대책) 보완시공 의무화(불가피한 경우만 손해배상 갈음)
● 손해배상 시 대국민 정보공개 : (현행) 성능검사 및 후속조치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 (대책)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대국민 정보공개(보완시공은 입주예정자만 통지)
● 점검시기 조기화 : (현행) 준공 전 성능검사 → (대책) 준공 전 성능검사 + 시공 중간단계 검사
● 성능검사 수 확대 : (현행) 유형별 세대수의 2% → (대책) 유형별 세대수의 5%
● 이번 대책에는 상기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되는 대책 이외에 기축 공동주택에 바닥방음 보강공사를 지원하고 방음매트 시공을 지원하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