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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IK 하이라이트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CERIK하이라이트2024 03호)

출판일 2024-03-05

연구원 전영준

◎ 행정처분은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규제를 통하여 제한한 권리나 부과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기관이
     가하는 불이익임.
     ● 이때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사항을 의미함.
◎ 규제의 요람(搖籃)이라고까지 불리는 건설산업의 경우 산업을 규율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을 비롯하여 100여 개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행정 법규이며,
       개개의 법률에 벌칙 조항과 과태료 조항을 규정하여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 중임.
     ● 이렇게 다양한 행정 관련 법률이 건설산업에 적용되다 보니 건설산업 내 행정처분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더욱이 일부 제재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더불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에 과도한 행정제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건설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은 행정벌, 행정강제, 행정조사, 행정제재 처분 등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 행정벌과 행정제재
      처분을 통한 처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행정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
     ● (행정형벌)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벌로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형벌은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등으로 규정
     ●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로 일반사회의 법익 또는 행정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으나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의무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구분)
     ● (행정강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사실상의
       작용으로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의 강제는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로 구분
     ●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얻고자 행하는 일체의 행정 활동
     ● (행정제재 처분) 국민 또는 기업이 행정 법규나 처분에 따라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대표적으로 행정청이 일정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규와 행정 목적을 고려하여 내리는 부작위 명령인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록말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과 작위 명령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