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72호
출판일 2016-08-08
연구원 CERIK
지난 7월 28일 정부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 및 공평 과세와 함께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개정 방향으로 하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의 근본적인 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조세제도 합리화가 주류를 이루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 전년까지의 세제 개편 효과, 부동산 시장 호조 등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세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편보다는 제도 합리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됨.
주택 임대 소득 세제 지원 2018년까지 연장
연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주택 임대 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2018년까지로 연장함.
- 201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현재도 주택 임대 수입 2,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임.
- 3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 주택(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일반 임대 30%, 준공공·기업형 임대 75%, 의무 임대 기간은 일반 임대 4년, 준공공·기업형 임대 8년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고시원 추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10%에서 12%로 확대함.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로 확대함.
-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하였으나,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 확대함. 대상 주택에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추가함.
-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의 근본적인 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조세제도 합리화가 주류를 이루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 전년까지의 세제 개편 효과, 부동산 시장 호조 등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세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편보다는 제도 합리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됨.
주택 임대 소득 세제 지원 2018년까지 연장
연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주택 임대 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2018년까지로 연장함.
- 201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현재도 주택 임대 수입 2,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임.
- 3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 주택(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일반 임대 30%, 준공공·기업형 임대 75%, 의무 임대 기간은 일반 임대 4년, 준공공·기업형 임대 8년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고시원 추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10%에서 12%로 확대함.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로 확대함.
-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하였으나,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 확대함. 대상 주택에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