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573호

출판일 2016-08-12

연구원 CERIK

상당 규모의 불법 등록증 대여와 불법 시공이 이뤄지고 있고, 위험 수위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2월 발생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건을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증을 7,336회 불법 대여해 4조원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불법으로 등록증을 대여 받은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특히,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다세대 주택, 빌라, 소형 빌딩 등 소규모 건축 공사는 무자격 건설업체들로부터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건설 기술자 미배치, 공사 감리 부실, 품질 및 안전 관리 부실, 하자보수 책임자 미확보로 인한 부실시공 위험이 높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무등록 업자의 주된 시공 분야인 소규모 건축물들이 대부분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위험(risk)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편익이 발생함.
- 비용-편익 관점에서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지나치게 높은 적발 확률(99.7%)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변별력이 약한 입·낙찰제도의 문제점과 결합되어 업체 수 과다에 따른 과당 경쟁(excessive competition)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재정 수입 관점에서 조세 및 준조세(산재·고용보험료 포함)의 탈세 규모를 추정한 결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연간 900억∼1,350억원 규모임.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연간 2,900억∼4,350억원 규모로 도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