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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580호

출판일 2016-10-10

연구원 CERIK

지난 2015년 9월 18일 국정감사에서 LH가 건설공사를 시행한 아파트의 하자 건수의 지속 증가가 문제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
- LH는 공공부문 주택의 56.7~73.0%를 담당할 정도로 높은 공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2011∼2016년 기준임.
LH 건설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조정 신청 비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국정감사에서도 2012∼2014년까지 연이어 지적된 바 있음.
이에 따라 LH는 품질 향상 및 하자 저감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주택사업의 설계・시공・준공・입주 등 각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주택품질전문가 운영, 입주자 역평가제도 실시, 우수 도급업체 대상 고객품질관리대상 수여, 품질 및 고객만족도 교육 실시, 하자민원기동반 신설・운영 등의 방안을 도입함.
● LH, 하자 빈발 6대 공종의 원인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사용 제도 지적
LH는 사업 단계별 하자 원인 분석을 통해 품질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5대 하자, 하자 빈발 6대 공종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5대 하자 : 균열, 누수, 결로, 공기질, 소음
- 하자 빈발 6대 공종 : 창호, 가구, 도배, 타일, 바닥재, 도장
최근 6년 간 발생한 LH 공급 공동주택의 하자 민원 7만 건을 분석한 결과, 창호, 가구, 도배, 타일, 바닥재, 도장 등 6개 공종의 하자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함을 확인.
- 2011~2014년 간 전체 주택 공급 수 대비 하자민원 발생 비율은 감소한 반면, 가구, 골조, 도배, 바닥재, 도장, 미장, 창호, 타일 등 주요 공종의 하자는 최소 73.3%에서 최대 28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하자 빈발 주요 원인의 하나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지적되었으며, 상위 하자공종 중 중소기업제품 의무사용 4개 관련 항목이 전체 민원의 42.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지정된 품목은 127개이며, 이 중 LH에 적용되는 품목은 88개임.
-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에 따른 납품 기간 증가, 품질관리의 어려움, 불량 자재 납품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행정적 비용 소요 등은 주택 하자 저감 및 품질 확보의 어려움으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