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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584호

출판일 2016-11-07

연구원 CERIK

지난 11월 3일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함. 청약시장과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열 양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임.
- 최근 전반적인 매매시장 안정세와 달리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국지적 과열 양상이 나타남.
-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공 택지, 일부 광역시 등에서 청약 경쟁률이 50:1을 넘어서는 청약 과열 단지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강남 4개 구와 과천은 전매 불허
서울, 경기, 부산, 세종의 일부 지역을 전매제한 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제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시군구별, 택지 유형에 따라 조정 범위가 달라짐.
강남 4개 구, 과천시, 수도권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불허함.
- 수도권 민간택지 중 강남 4개 구와 과천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강남 4개구 외, 서울과 성남시는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1년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됨.
- 서울,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동탄2에 한함)시, 세종시의 공공택지의 민간 분양 주택도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됨.
전매제한 기간 강화는 11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즉각적으로 실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