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85호
출판일 2016-11-14
연구원 CERIK
건설공사는 현장 주변 주민의 생활상 불편이나 소음 ․ 분진, 법적 권리관계의 충돌, 적절한 보상 여부 논란 등 주변 환경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여지가 큰 편임.
최근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 제기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던 민원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겠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민원인의 생명 ․ 신체상 위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라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집단심리 등에 편승하여 적극적인 민원 제기의 형태로 포장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따라 민원이 권리구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실정임.
건설 민원은 공기 연장과 공사비의 증가, 민원 처리 이후의 후유증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발주처조차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할 수 있음.
- 2007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이나 2008년 ‘밀양 송전탑 건설’ 사건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건설 민원은 준공을 당초 계획보다 수년 간 늦추게 하는 등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음.
최근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 제기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던 민원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겠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민원인의 생명 ․ 신체상 위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라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집단심리 등에 편승하여 적극적인 민원 제기의 형태로 포장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따라 민원이 권리구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실정임.
건설 민원은 공기 연장과 공사비의 증가, 민원 처리 이후의 후유증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발주처조차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할 수 있음.
- 2007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이나 2008년 ‘밀양 송전탑 건설’ 사건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건설 민원은 준공을 당초 계획보다 수년 간 늦추게 하는 등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