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86호
출판일 2016-11-21
연구원 CERIK
지난 7월, 의원입법(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 대표 발의, 2016.7.22)으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개정안에서는 등록말소 요건으로 명시된 기존의 소위 ‘삼진아웃제’의 산정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 「건산법」 제83조 제13호의 3년 이내에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토록 한 조항에서 3년이라는 산정 기간을 삭제함.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담합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3회 이상이 될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해짐
- 개정안의 제안 사유는 입찰담합 행위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현행 3년 이내 과징금 처분 3회 이상의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임.
현재도 입찰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형법」, 「건산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행정적 제재, 형사처벌, 민사제재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및 과잉 처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입찰담합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여 적법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상황임.
●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의 문제점
금번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법률적으로는 헌법상의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과잉 처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뇌물수수, 담합의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달리 사업주의 근절 노력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서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으로는 동 개정안에 따라 건설기업이 퇴출될 경우, 건설자재·장비업계는 물론 각종 소비재 산업까지 전후방 연관 산업에 실업 및 연쇄 부도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가져오고,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객관적으로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퇴출은 국민의 경제적 후생의 손실도 야기할 것임.
- 산업적으로는 과도한 제재 기준의 강화로 많은 우량 건설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큼.
- 기존 「건산법」 제83조 제13호의 3년 이내에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토록 한 조항에서 3년이라는 산정 기간을 삭제함.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담합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3회 이상이 될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해짐
- 개정안의 제안 사유는 입찰담합 행위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현행 3년 이내 과징금 처분 3회 이상의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임.
현재도 입찰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형법」, 「건산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행정적 제재, 형사처벌, 민사제재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및 과잉 처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입찰담합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여 적법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상황임.
●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의 문제점
금번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법률적으로는 헌법상의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과잉 처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뇌물수수, 담합의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달리 사업주의 근절 노력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서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으로는 동 개정안에 따라 건설기업이 퇴출될 경우, 건설자재·장비업계는 물론 각종 소비재 산업까지 전후방 연관 산업에 실업 및 연쇄 부도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가져오고,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객관적으로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퇴출은 국민의 경제적 후생의 손실도 야기할 것임.
- 산업적으로는 과도한 제재 기준의 강화로 많은 우량 건설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