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91호
출판일 2016-12-26
연구원 CERIK
현재의 건설 생산구조는 하도급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원도급자 가모두감당하도록하고 있음.하도급계약이행보증(계약보증)은이러한생산구조에서하도 급자의계약이행을유도하고계약불이행시손실을최소화할수있는일종의안전장치임.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은하도급자의 계약불이행에따른원도급자의피해를방지하기 위해원도급자 는하도급자로부터계약금액의10%를보증하도록하고있음.
「하도급법」과 「건산법」에는「국가계약법」과같이 계약불이행시보상 방법에 대한규정이없 는 상황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년 8월 계약보증약관을 정액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변경하면서 ‘후속공사 증액분과 하자보수 실제 비용에 한정된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여 보상 하고있음.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원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 계약
이행보증이원활하게작동하지않아원도급자의피해가증가하고있음.
-하도급자의계약불이행으로인한보증금청구시보상액이청구액의50%에도미치지못하며,공
기지연으로원도급자의손실이가중되는상황에서보증금의지급이지연되는문제가있음.
-특히,정당한보증금청구에도우선적으로합의를종용하고,합의가어려울경우보증금의지급을 지연하고있음.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은하도급자의 계약불이행에따른원도급자의피해를방지하기 위해원도급자 는하도급자로부터계약금액의10%를보증하도록하고있음.
「하도급법」과 「건산법」에는「국가계약법」과같이 계약불이행시보상 방법에 대한규정이없 는 상황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년 8월 계약보증약관을 정액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변경하면서 ‘후속공사 증액분과 하자보수 실제 비용에 한정된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여 보상 하고있음.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원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 계약
이행보증이원활하게작동하지않아원도급자의피해가증가하고있음.
-하도급자의계약불이행으로인한보증금청구시보상액이청구액의50%에도미치지못하며,공
기지연으로원도급자의손실이가중되는상황에서보증금의지급이지연되는문제가있음.
-특히,정당한보증금청구에도우선적으로합의를종용하고,합의가어려울경우보증금의지급을 지연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