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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593호

출판일 2017-01-09

연구원 CERIK

건설공사의 하자 원인은 크게 설계, 시공, 유지관리상 하자로 구분되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소비자)는 하자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규명 없이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임.  
- 설계의 하자는 입증의 어려움과 설계자의 영세함 등을 이유로 하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음.
-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의 오류로 인한 하자는 관리주체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의 유지·보수를 수급인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목적물의 하자보수 책임이 하수급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폐업 등으로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고 있음.
-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한 경우, 실제 보수비용이 하수급인이 제출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의 보증 금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수급인은 그 차액을 보상받지 못함.
하자의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하자보수 기업은 보수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하자보수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여야 함. 따라서 하자보수 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