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97호
출판일 2017-02-13
연구원 CERIK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 공사’의 범위에 전기 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건산법」 제2조 제4항).
- 「건산법」에서 비건설 부문으로 규정되고 있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별 공사업법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업종별로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따로따로 흩어져 제공됨에 따라 한 곳에서 원하는 자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움.
- 각 협회에서는 건설업체들의 실적 신고를 통해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함. 첫째, 해당 업종에 대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회원사에 한함)하고 있음. 둘째, 개별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상호, 주소, 대표자명, 주소 등) 및 경영 상태, 기타 통계 정보 등을 공시하고 있음.
하나의 시설물인 ‘건설’과 관련된 ‘공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많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건산법」에서 비건설 부문으로 규정되고 있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별 공사업법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업종별로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따로따로 흩어져 제공됨에 따라 한 곳에서 원하는 자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움.
- 각 협회에서는 건설업체들의 실적 신고를 통해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함. 첫째, 해당 업종에 대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회원사에 한함)하고 있음. 둘째, 개별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상호, 주소, 대표자명, 주소 등) 및 경영 상태, 기타 통계 정보 등을 공시하고 있음.
하나의 시설물인 ‘건설’과 관련된 ‘공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많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