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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598호

출판일 2017-02-20

연구원 CERIK

우리나라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최고 10년으로 크게 강화한 바 있음.
- 그런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공공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시공자가 법적인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고유한 의미의 ‘하자보수기간’과 구조적인 중대 결함이나 고의․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소위 ‘성능 보증 기간’이 혼재되어 장기화된 경향이 존재
하자의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흡하며, 공사 목적물을 인도한 후, 통과 차량 등에 의한 균열이나 또는 소모성 부품의 자연적인 손모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존재함.
- 지하철 건설공사 완료 후 수 년이 경과되었는데,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고속 주행하는 열차의 진동에 의해 발생된 터널 균열에 대하여 시공사 책임으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2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다만 주택 등에서는 성능 보증기간을 두어 시공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중대 하자에 한정하여 시공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의 개선 : 고유한 의미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해야
현행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고유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 기간과 고의·과실에 기인한 책임기간이 혼재하여 장기화된 경향이 존재함.
- 하자담보 책임이란 계약목적물의 준공 시점에서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는 책임이며, 따라서 준공 시점에서 계약 사항과 다른 흠결(欠缺)을 보수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로 책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함.
- 2년 이후에는 시공자의 고의․과실 등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구조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거나, 잠재 결함으로 구조물의 성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에 하자보수 책임을 부과
- 이는 외국의 성능보증 형태와 유사한데, 시공자 귀책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