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03호
출판일 2017-03-27
연구원 CERIK
건설생산은 원도급자가 하도급 시장을 통해 다양한 건설 서비스를 구매하여 발주자인 고객에게 공사 목적물(건물 등)을 제공하는 수주산업이기에 도급 형태상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비중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는 건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반적으로 원·하도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그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한 규제와 「국가계약법」 및 기타 행정규칙, 지자체 조례 등 중층(重層)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통해 원·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이에 따라 최근 원·하도급자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에서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1.22.) 및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1.11.) 등.
하고 있음. 그러나 중복 규제 및 사후 처벌 중심의 과도한 원·하도급자 거래 관계의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갑질 문화’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하도급자와 2차 협력자(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대한건설협회가 상위 5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 결과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공사비 부당 삭감과 설계변경 미반영, 부당 특약 요구 등 발주기관의 갑(甲)질은 전 공공 발주기관에 걸쳐 만연한 것으로 조사됨.
-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인 대금 지불 지연 및 체불의 경우 대부분 원·하도급자 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우리나라는 건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반적으로 원·하도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그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한 규제와 「국가계약법」 및 기타 행정규칙, 지자체 조례 등 중층(重層)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통해 원·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이에 따라 최근 원·하도급자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에서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1.22.) 및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1.11.) 등.
하고 있음. 그러나 중복 규제 및 사후 처벌 중심의 과도한 원·하도급자 거래 관계의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갑질 문화’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하도급자와 2차 협력자(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대한건설협회가 상위 5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 결과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공사비 부당 삭감과 설계변경 미반영, 부당 특약 요구 등 발주기관의 갑(甲)질은 전 공공 발주기관에 걸쳐 만연한 것으로 조사됨.
-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인 대금 지불 지연 및 체불의 경우 대부분 원·하도급자 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