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04호
출판일 2017-04-03
연구원 CERIK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법 제정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46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정부는 공공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도시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2013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2014년 5월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13개 지역이 지정된 이후 2016년 4월에 도시재생 2차 사업지구 17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됨.
- 2차 사업지구에서 2021년까지 총 4조 9,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국가에서 국비 8,918억원과 기금 1,301억원 등 총 1조 2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1조 3,000억원)와 민간자본(2조 5,6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계획임.
- 2017년 상반기에 16곳의 2차 사업지구를 추가로 확정하면, 선도지역과 2차 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총 46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문제점
소규모 근린재생형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은 적극적인 민간 참여가 사업 성패의 필수적 요인임.
- 규모와 파급효과가 비교적 큰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약 60%가 민간투자에 의한 사업임.
일부 사업지에서 민간 참여가 저조하여 계획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2015년 부산, 청주, 천안 등 3곳의 선도지역에 8개 사업, 총 8,518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을 발표하고, 2016년 5월에 청주와 천안에 첫 민간공모를 추진하였음.
- 그러나, ‘천안 동남구청부지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결정되었으나, ‘청주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에는 민간사업자가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아 올 1월에 사업계획 변경(안)이 확정됨.
- 정부는 공공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도시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2013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2014년 5월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13개 지역이 지정된 이후 2016년 4월에 도시재생 2차 사업지구 17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됨.
- 2차 사업지구에서 2021년까지 총 4조 9,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국가에서 국비 8,918억원과 기금 1,301억원 등 총 1조 2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1조 3,000억원)와 민간자본(2조 5,6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계획임.
- 2017년 상반기에 16곳의 2차 사업지구를 추가로 확정하면, 선도지역과 2차 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총 46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문제점
소규모 근린재생형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은 적극적인 민간 참여가 사업 성패의 필수적 요인임.
- 규모와 파급효과가 비교적 큰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약 60%가 민간투자에 의한 사업임.
일부 사업지에서 민간 참여가 저조하여 계획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2015년 부산, 청주, 천안 등 3곳의 선도지역에 8개 사업, 총 8,518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을 발표하고, 2016년 5월에 청주와 천안에 첫 민간공모를 추진하였음.
- 그러나, ‘천안 동남구청부지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결정되었으나, ‘청주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에는 민간사업자가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아 올 1월에 사업계획 변경(안)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