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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06호

출판일 2017-04-17

연구원 CERIK

국내 공공공사 입찰의 경우 그동안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제도가 강화되어 왔음. 특히 최저가낙찰제가 장기간 운영되면서 공사 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 증가로 인해 부실 공사나 안전 재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어 왔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 (무분별한 사업비 삭감) 공공공사 발주 기관이 예산 부족 또는 예산 절감 실적을 이유로 무리하게 공사비를 삭감해 발주하여, 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사가 이를 부담하고 있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조건 깍고 보자’식의 계약 심사제도 운영도 만연한 실정임. 발주기관의 무리한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공사 낙찰이나 계약 후에 적자를 인지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 혹은 계약보증금이 몰수됨. 나아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6개월 간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적자 시공을 감내하고 있음.

- (장기간 왜곡된 공사비 산정 기준) 2015년부터 공사비 산정 기준이 표준시장단가제로 전환되어 시공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실적공사비제도 및 공공 공사비 절감 기조로 인해 낮아진 공사비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더구나 중소 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17년 동안 낙찰률이 공사규모별로 80~87.745%로 고정된 반면, 표준시장 단가 적용 대상 확대와 표준품셈 현실화로 원가율은 상승하여 업계는 이중고(二重苦)가 심화됨.

- (표준시장 단가의 중소 규모 공사 적용 확대)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100억~300억원 규모의 중소형 공사의 경우 그간 표준품셈이 활용되었음. 그러나 올해부터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여 기존 표준품셈 대비 공사비가 낮게 책정됨.
-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종심제·종평제의 경우 여전히 심사 기준이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방식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함께 도입한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의 경우 1년 시행 결과, 평균 낙찰률(88%)이 종심제(79%)보다 10%p 가까이 높자 최근 종심제 수준으로 낙찰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낙찰자 결정 기준이 개정됨.
. 턴키 등 기술형 입찰도 정부가 유찰 사태를 막기 위해 최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부족한 공사비 책정 및 높은 가격 평가 비중 설정 등으로 유찰 현상이 계속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