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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29호

출판일 2017-10-10

연구원 CERIK

지난 1994년 도입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 이하 PQ)’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 시 입찰 이전의 공사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공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적격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PQ 제도는 단순히 입찰참가자격을 얻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PQ 평가 시 얻은 점수가 최종 낙찰자 선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PQ 비대상 공사라도 대부분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공사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모두 낙찰자 선정 기준에 PQ 심사 항목을 준용하고 있음.
- 적격심사의 경우 그 대상 사업이 PQ 대상이라면, PQ 심사 점수를 낙찰자 선정에 직접 반영하고 있어 PQ심사 점수가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동안 PQ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과 한계 내포
우리나라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년 PQ 제도 개선의 명목으로 잦은 변경이 이루어짐.
- 자료가 확인되는 1995년 이후 기획재정부 예규의 PQ 평가기준은 37차례나 변경되었으며, 조달청 등 개별 발주기관의 PQ 세부평가기준 개정까지 고려할 경우 적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