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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31호

출판일 2017-10-23

연구원 CERIK

최근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점검이나 보수·보강 공사가 늘어나면서 공사 입찰 자격을 둘러싸고 시설물유지관리 업종과 안전진단기관, 그리고 여타 건설업종과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 1995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한 바 있음.
- 당시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범위를 보면,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이와 연계된 보수·보강 작업 등을 들 수 있음.
동 법에서는 시설물에 대해 반기별 정기점검과 1년 1회의 정밀점검, 그리고 필요시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검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이외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 요건을 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기술자 4명 이상이며, 비파괴시험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기관은 최소 8명의 기술인력과 철근탐사장비 등 10여 가지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시공 분야도 마찬가지로인데, 균열 보수나 철골을 덧대는 공사, 철근부식을 억제하는 공사 등 다양한 보수・보강 공사는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방수공사업이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골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의 면허를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음.
건설 업종의 구분 및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영역을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