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36호
출판일 2017-11-27
연구원 CERIK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국토교통부도 이에 발맞추어 건설산업․턴키․건설기술용역 등 3개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도출 중임.
이중 턴키 분야의 경우 발주청-입찰사, 설계사-시공사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1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였음.
● 설계-시공사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주요 내용과 평가
개정·고시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6가지 개정사항 중 3가지 사항이 기술형 입찰 관련 설계-시공사 간의 불공정 관행 개선 사항임.
- 설계보상비 이하의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계약체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와 시공사 간 체결한 계약서(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등 포함)를 입찰공고일 기준 8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 발주청이 설계사와 시공사간 계약의 공정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함.
- 설계사와 컨소시엄 시공사간 개별 계약 체결에 따른 설계사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설계비 수령 지연․대금 미지급 문제 개선을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 턴키 입찰 시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사의 컨소시엄 지분에 따라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변경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이중 턴키 분야의 경우 발주청-입찰사, 설계사-시공사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1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였음.
● 설계-시공사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주요 내용과 평가
개정·고시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6가지 개정사항 중 3가지 사항이 기술형 입찰 관련 설계-시공사 간의 불공정 관행 개선 사항임.
- 설계보상비 이하의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계약체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와 시공사 간 체결한 계약서(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등 포함)를 입찰공고일 기준 8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 발주청이 설계사와 시공사간 계약의 공정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함.
- 설계사와 컨소시엄 시공사간 개별 계약 체결에 따른 설계사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설계비 수령 지연․대금 미지급 문제 개선을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 턴키 입찰 시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사의 컨소시엄 지분에 따라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변경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