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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47호

출판일 2018-02-12

연구원 CERIK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원도급자 단독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만큼 공정이 복잡하며, 수주산업의 특성에 따라 항시 관련 자원을 보유할 수 없기에 도급의 이행보조자로서 하도급자 활용은 필수불가결함(전문건설업 하도급률 72.2%, 최근 5년간 평균 기성액 기준).
이에 따라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원도급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유도를 위해 여러 하도급 규제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있음.
- 1958년 「건설업법」 제정을 통해 건설하도급을 법제화한 이후, 지난 50년간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국가 및 지방계약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설물안전법」, 「문화재수리법」과 각 법률별 위임행정규칙 등을 통해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를 규제 중임.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설하도급 규제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해야 하는 규제 기본원칙을 벗어나 하도급자만을 보호하는 편향적 규제가 지속 양산되어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하도급 규제 제도를 운영 중임.
더구나 건설하도급은 그 특성상 타 산업과 같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원·하도급 관계가 아닌 건설생산체계에 따른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간의 하도급 거래 관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 산업의 ‘갑을 관계’ 개선 흐름에 편승하여 강력한 통제 및 사후제재 차원의 하도급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 내 관련 활동 증가와 이익단체 활동 확대에 따른 관련 입법청원 증가로 2008년 이후 건설하도급 규제 관련 입법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건설하도급 규제 입법발의 현황 : 15대 3건 → 16대 4건 → 17대 17건 → 18대 60건 → 19대 73건 → 20대 44건(현 추세 시 85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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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국정과제로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과제 이행을 위해 최근 규제 강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함(공정위,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 국토부 2018년 업무계획 중 10대 건설하도급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