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49호
출판일 2018-02-26
연구원 CERIK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서 다루고 있으나, 각 법에서 언급하는 사고의 범위는 상이함.
- 「산안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함. 즉, 사고의 범위를 인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로 국한함.
- 「건진법」 제2조 제10호의 건설사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 피해(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나 재산 피해(1천만원 이상)가 발생한 사고로 정의함. 즉, 범위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아우르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로 국한하고 있음.
-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물 사고: 시설물 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시설물 관련 사고로 해석되며, 여기에서 언급하는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산안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함. 즉, 사고의 범위를 인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로 국한함.
- 「건진법」 제2조 제10호의 건설사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 피해(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나 재산 피해(1천만원 이상)가 발생한 사고로 정의함. 즉, 범위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아우르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로 국한하고 있음.
-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물 사고: 시설물 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시설물 관련 사고로 해석되며, 여기에서 언급하는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