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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56호

출판일 2018-04-23

연구원 CERIK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지역내총생산의 약 16.1%)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임.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등 이 외에도 PQ심사 기준상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우대제도(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시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음.
과 같이 입찰제도를 활용해 역외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선정 기준을 통한 역내 업체의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관련 제도의 도입·운영은 중소 건설업체가 대부분인 지역 건설업계에 안정적 물량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 건설산업은 급격한 민간 주택시장의 위축과 공공 건설시장의 계속된 축소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수도권에 비해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방(비수도권)의 경우, 대다수 지역 업체가 역내 공사 물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2016년 기준 지역별 역내 공사 수주 의존도 현황 : 서울 19%, 부산 54%, 대구 47%, 인천 31%, 광주 27%, 대전 29%, 울산 70%, 경기 51%, 강원 73%, 충북 68%, 충남 52%, 전북 62%, 전남 30%, 경북 51%, 경남 72%, 제주 84%.
지역 발주 물량의 축소는 결국 지역 건설산업의 축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에 정책적 대응 노력이 절실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추진 현황
최근 일부 광역 지자체들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및 발주 계획 안내, 지역 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입찰제도 운영 등 기존 방식의 활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