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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96호

출판일 2019-02-18

연구원 CERIK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3,268만 필지, 단독주택 418만호, 공동주택 1,350만호의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세(5종), 복지(10종), 부담금(12종), 감정 평가(19종), 기타 행정 목적(22종)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 중임.
- 1989년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인 공시지가제도가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어서 2005년에 주택시장 안정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2019년 올해의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월 24일자로 가장 먼저 공개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2월 13일에 토지의 표준지 가격도 공개됨.
-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4월 30일에 공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