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11호
출판일 2019-06-03
연구원 CERIK
금융위원회는 기업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결과물 산출을 목표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회의를 지난 5월 중순 개최하였음.
- TF 구성의 목표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며, 향후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임.
TF의 주요 이슈는 회생 절차시 신규 자금 지원(DIP 금융)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제도의 도입 등임.
- DIP(Debtor In Possession)란 기존 경영자를 구조조정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말하며 DIP 금융은 회생 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함.
-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부실 기업이 회생 계획 중에 M&A를 진행할 경우 M&A의 성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채권 금융기관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기업이 회생 계획 인가 전에 M&A를 추진할 경우 일정 기간 채권기관이 가진 채권의 매각을 보류하는 방안이 포함됨.
- 그 외 TF의 주요 이슈로는 워크아웃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방식 도입,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 있음.
●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의 주요 이슈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의 주요 이슈인 DIP 및 DIP 금융, 보증기관의 M&A 활성화 지원 이슈 등이 현실화되면 부실 채권의 증가로 인한 건설보증 전문기관의 재무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경영진이 회생 절차를 꺼려 회생시킬 수 있는 회사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DIP 도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DIP가 활성화되면 기업 대주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회수액은 작아질 수 있음. 그리고 DIP 금융이 확대될 경우 상환을 담보 받지 못하는 채권이 늘어 건설보증 전문기관의 재무건전성 또한 나빠질 수 있음.
- 더불어 회생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M&A 활성화 지원 방안은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 금액 저하로 해석이 가능함.
보증기관의 회생 기업에 대한 의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채권기관 내 보증 전문기관의 권리는 여전히 미약함.
- 지난 2016년 3월, 보증 전문기관도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주(主)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되어 자금의 신규 공여 등 기존에는 없었던 의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의 여러 권리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5항에서는 주채권은행을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 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으로 명시함.
※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시 워크아웃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가 기존의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 채권자로 확대되어 전문 공제기관 또한 주채권 금융기관에 편입됨.
- TF 구성의 목표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며, 향후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임.
TF의 주요 이슈는 회생 절차시 신규 자금 지원(DIP 금융)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제도의 도입 등임.
- DIP(Debtor In Possession)란 기존 경영자를 구조조정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말하며 DIP 금융은 회생 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함.
-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부실 기업이 회생 계획 중에 M&A를 진행할 경우 M&A의 성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채권 금융기관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기업이 회생 계획 인가 전에 M&A를 추진할 경우 일정 기간 채권기관이 가진 채권의 매각을 보류하는 방안이 포함됨.
- 그 외 TF의 주요 이슈로는 워크아웃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방식 도입,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 있음.
●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의 주요 이슈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의 주요 이슈인 DIP 및 DIP 금융, 보증기관의 M&A 활성화 지원 이슈 등이 현실화되면 부실 채권의 증가로 인한 건설보증 전문기관의 재무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경영진이 회생 절차를 꺼려 회생시킬 수 있는 회사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DIP 도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DIP가 활성화되면 기업 대주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회수액은 작아질 수 있음. 그리고 DIP 금융이 확대될 경우 상환을 담보 받지 못하는 채권이 늘어 건설보증 전문기관의 재무건전성 또한 나빠질 수 있음.
- 더불어 회생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M&A 활성화 지원 방안은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 금액 저하로 해석이 가능함.
보증기관의 회생 기업에 대한 의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채권기관 내 보증 전문기관의 권리는 여전히 미약함.
- 지난 2016년 3월, 보증 전문기관도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주(主)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되어 자금의 신규 공여 등 기존에는 없었던 의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의 여러 권리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5항에서는 주채권은행을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 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으로 명시함.
※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시 워크아웃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가 기존의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 채권자로 확대되어 전문 공제기관 또한 주채권 금융기관에 편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