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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14호

출판일 2019-07-01

연구원 CERIK

국토교통부가 2017년 10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2%는 건설산업을 대표적인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건설산업의 혁신 및 건전한 발전을 막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설산업이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특히, 공공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 있어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공공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했고,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2015년 공공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을 추진 중임.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19년 2월에도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감사원도 2019년 2월,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 공공 발주기관들의 자정적 노력도 최근 지속되고 있음. LH공사는 2017년 이후 124개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도 2018년 7월, 계약제도 개선 과제 84건을 발표하였음. 철도시설공단도 불공정 개선 과제를 발굴·개선 중임.
공공공사에 있어 불공정 관행은 건설업체의 부담 증가 및 생산체계상의 단계적인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함. 또한, 건설산업 내 신뢰할 수 없는 계약 관행 만연 등 부정적인 건설문화의 고착화를 촉진하게 됨.
- 「국가계약법」 제5조에서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6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 등에서도 신의와 성실한 계약 이행이 명문화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