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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16호

출판일 2019-07-15

연구원 CERIK

현 정부 출범 이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한 주택시장 우려를 반영해 2018년의 ‘9·13 대책’을 필두로 2019년 5월 7일 ‘3기 신도시 개발계획’까지 확정하는 등 공급 확대도 강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격 억제 수단으로 공공택지 위주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분양가 통제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 추진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억제함으로써 주변의 기존 주택가격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는 등 가격 조절 기능을 염두에 둔 제도임.
- 분양가상한제는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뒤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되면서 전면 실시되었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조건부 실시로 바뀜.
정부는 가격에 직접적 억제를 가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시장에 상당한 부작용(교란 및 왜곡 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최근까지는 공공택지 위주로 적용해 왔으며, 민간택지에는 그동안 사실상 적용된 사례가 없음.
-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1월에 민간택지 적용을 늘리려고 완화된 조건을 만들었지만, 적용된 사례는 없었음.
그동안 정부는 분양가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외에도 재건축단지 등 민간택지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해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이원화 방식을 채택해 왔음.
- 최근 주택가격 안정 기조의 강화를 위하여 민간택지에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음.
-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선분양 단지들의 경우 인근 단지와 비교할 때 기존 직전 평균 분양가의 110%이던 것을 105%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