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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18호

출판일 2019-07-29

연구원 CERIK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중에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 7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각 산업별 공정경제 추진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과제가 논의됨.
- 또한, 7월 15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노사·노노 갈등 해소를 위해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함(노사정 협력 약정 후속 조치).
- 이 외에도 같은 날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및 주요 공공발주기관, 건설 협·단체가 함께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해 공공건설 공사에서의 상생협력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4대 목표 10대 과제로 제시함(<표 1> 참조).
- 이에 개별 공공 발주기관별로도 향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우선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월 10일 공정문화 확산추진을 위해 10대 과제를 발표함.

이번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및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 등 최근 일련의 활동은 건설산업 공정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로 매우 환영할 만한 사항임.
다만, 이번 발표들은 정부의 기존 건설산업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었거나, 합의 과정에서 이해가 첨예한 사항은 배제된 점, 일부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안 없이 선언적 성격에 그쳤다는 것은 아쉬운 사항임.
- 건설산업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건설산업 주체 간(공공 발주자-원도급자, 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자-현장근로자) 상생협력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하지만, 기존 정부의 정책들은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하도급자 보호에 높은 비중을 두는 반면, 공공 발주자 및 하도급자의 불공정행위는 자발적 노력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발굴이 부족한 실정임.
- 일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의 불공정행위 요구 등을 통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보다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불공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의 업무지침 개선, 관련한 신고 절차 고도화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이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최근 일련의 활동이 일시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 과정에서 구성된 ‘공공건설 상생협력체(TF)’에서 건설산업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정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