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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19호

출판일 2019-08-05

연구원 CERIK

지난 2017년 2월, 국토교통부는 그간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던 소규모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 (배치 대상) 「건축법」 24조 6항과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소규모건축물은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 (배치 자격)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자, 국내·외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고등학교 포함),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 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건설기술자 신고자(실무 수련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함.
- (건설기술자 공급을 초과한 수요로 인한 형식적 운영)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소규모 건축공사에 투입 가능한 비소속 기술자 수는 전체 수요의 9~82%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표1> 참조). 이로 인해 「건축법」에서 현장관리인 상주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자체 지침을 통해 동일 관할 구역 내 3개 현장까지 배치를 허용해주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장관리인이 비상주로 근무함으로써 실질적 현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