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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20호

출판일 2019-08-12

연구원 CERIK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8월 셋째 주 초(12일)에 당정 협의를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밝힘.
-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옴.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상승률, 분양가 상승률, 주택매매 거래량 증감률, 청약 경쟁률을 종합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임.
- 3개월간의 집값 상승률이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배 초과한 지역 중 아래의 3가지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됨(「주택법」 시행령 제61조).
- ① 1년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② 3개월간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③ 2개월 동안 해당 지역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적용 가능성 높아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지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기존의 국지적 규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와 연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투기지역 (16곳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투기과열지구 (31곳 :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조정대상지역 (42곳 :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전국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2017년 11월에는 현행 조건으로 완화 개정함. 그러나 지금까지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적용된 사례는 없었음.
- 개정(안)은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 배수의 하향 조정, 거래량 증감률 및 청약 경쟁률 기준의 하향 조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