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21호
출판일 2019-08-19
연구원 CERIK
공공 재원 조달의 한계 때문에 미집행된 채로 방치된 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특례사업은 제안·공모부터 집행 인정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최대 24개월이 소요되므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일몰 시한까지 신규 사업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례사업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일몰 후 공원 조성 전략이 △ 공원 용지에 대한 추가 규제를 도입하거나, △ 조성 재원이 재정 의존적이어서 민간 투자가 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임.
정부와 지자체가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경주하였음에도, 8월 현재 공원조성 계획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광역지자체가 12개소에 달함. 국토교통부(2019.8.15)에 따르면 ① 제주(100%), ② 광주(91%), ③ 부산(81%), ④ 인천(80%), ⑤ 전북(80%)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가 공원조성 계획률(공원조성 계획면적/실효 대상)이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때문에 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원 해제 용지에 대한 추가 규제 일몰제를 적용받아 공원에서 해제되는 용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등 일몰 후 새로운 규제를 적용함.
와 재정에 기반한 조성 전략만으로는 양질의 공원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본 고에서는 일몰 후에도 특례사업이 공원 조성 전략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특례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사업 대상 확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 확대 및 인근 공원 용지와의 번들링 허용
현재 특례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원 용지의 최소 규모는 당초 최소 규모인 10만㎡보다 한층 작은 5만㎡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중소 규모 근린공원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2016)는 최소 규모를 1만㎡로 완화한 제도를 검토하였고, 일본에서도 최소 단위를 1만 4,200여㎡로 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특례사업의 대상 확대를 통한 중소 규모 공원 조성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례사업은 제안·공모부터 집행 인정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최대 24개월이 소요되므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일몰 시한까지 신규 사업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례사업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일몰 후 공원 조성 전략이 △ 공원 용지에 대한 추가 규제를 도입하거나, △ 조성 재원이 재정 의존적이어서 민간 투자가 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임.
정부와 지자체가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경주하였음에도, 8월 현재 공원조성 계획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광역지자체가 12개소에 달함. 국토교통부(2019.8.15)에 따르면 ① 제주(100%), ② 광주(91%), ③ 부산(81%), ④ 인천(80%), ⑤ 전북(80%)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가 공원조성 계획률(공원조성 계획면적/실효 대상)이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때문에 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원 해제 용지에 대한 추가 규제 일몰제를 적용받아 공원에서 해제되는 용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등 일몰 후 새로운 규제를 적용함.
와 재정에 기반한 조성 전략만으로는 양질의 공원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본 고에서는 일몰 후에도 특례사업이 공원 조성 전략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특례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사업 대상 확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 확대 및 인근 공원 용지와의 번들링 허용
현재 특례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원 용지의 최소 규모는 당초 최소 규모인 10만㎡보다 한층 작은 5만㎡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중소 규모 근린공원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2016)는 최소 규모를 1만㎡로 완화한 제도를 검토하였고, 일본에서도 최소 단위를 1만 4,200여㎡로 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특례사업의 대상 확대를 통한 중소 규모 공원 조성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