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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24호

출판일 2019-09-09

연구원 CERIK

지난 20년간(1995~2015년) 우리나라 건설생산성은 선진국의 1/3 수준 Mckinsey Global Institute(2017.2), “Reinventing Construction : A Route to Higher Productivity” 참조.
에 머무르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은 심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7),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평가” 참조.
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국내 연구기관들은 기술 경쟁력의 하락, 과당경쟁과 경영 환경의 악화, 업역/업종 간 대립의 심화, 과다한 건설산업 규제 등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우리나라 규제 완화 순위를 95위로 평가·발표함으로써 정부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과도하게 양산되고 있는 건설산업 관련 규제 법안의 현황 및 한계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 종료를 8개월가량 남겨둔 현재까지 발의된 직·간접적 건설산업 관련 규제 법안 건수는 총 345건으로, 19대 전체 발의 법안 건수의 3.45배에 달하는 수준임(<표 1> 참조). 최근 건설경제에서 제시한 건설규제 법안 수와 상이한 것은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중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규제를 광범위하게 계상하였기 때문임(관련 기사  : 건설경제, 전문성·이해력 부족…‘反건설 법안 홍수’, 2019.8.19일 신문기사).

- 뿐만 아니라, 규제정보포털 등록 기준으로 19대 국회에서 가결 및 공포된 규제 법안 건수는 7건인 반면, 20대 국회에서는 이미 86건(공포 : 21건, 가결 : 65건)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규제 법안 대부분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거나, 처벌 강화 일변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실효성을 갖춘 최소한의 규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일부 규제 법안의 경우, 건설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력이 부족한 채 제정 및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상황임.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표적인 反건설 법안으로, ‘1,000억원 미만 공공사업에서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사업 공동시행자에서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건설업의 등록말소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로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하는 경우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하는 규정’ 등이 입법 발의되어 있음.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건설산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