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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25호

출판일 2019-09-23

연구원 CERIK

최근 4년 평균(2014~2017년)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보다 8.8배 높은 수준임.
-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47‱로 미국(0.99‱), 일본(0.94‱), 영국(0.17‱)보다 각각 1.5배, 1.6배, 8.8배 높음.
2017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는 506명으로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964명의 52.5%를 차지하였으며, 소규모 건축사업에서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공사 금액별로는 3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재해가 176명(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74.6%, 사고 형태별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61.2%로 가장 빈번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하 산안법)이 공포되었음. 주요 개정 내용으로 도급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외 기업과 발주자의 책임도 일부 강화되었음.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범위가 기존 산재 발생 위험 장소 22개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확대(법 제63조)되었고,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도 의무화(법 제76조)됨.
- 「산안법」 위반에 따른 벌칙도 발주자, 사업주, 근로자는 변화가 없으나, 도급인의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음(법 제167조).
● 영국의 안전관리 체계 – 주요 사업관계자 책임과 역할을 분담한 CDM제도
영국은 건설업 시공 이전 단계에서 발주자-설계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강조하는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 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1994년 CDM 1994가 최초 제정되었으며, 2007년(CDM 2007)과 2015년(CDM 2015) 두 차례 개정되었음.
(이하 CDM제도)를 운용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