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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30호

출판일 2019-10-28

연구원 CERIK

2013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3.7.5)의 주요 내용
- 신규 사업 및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우선 검토
- 임대형(BTL)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 혼합형(BTO+BTL) 사업 추진
- 부대·부속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대사업별 이익공유 수준의 차등화 유도
- 사업 시행자의 토지 선보상 지원을 위해 토지보상비 대출을 위한 보증상품 개발
-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재구조화로 MRG 부담 축소
2015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5.4.8)의 주요 내용
- 위험분담형(BTO-rs) 및 손익공유형(BTO-a) 사업 방식을 새롭게 도입
- 민자사업의 대상시설 확대, 공공청사 중 중앙 행정기관 청사 및 교정시설 포함
-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자 우선검토 대상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민자 절차를 진행
- 부대사업의 위험에 상응하는 별도의 수익률을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해지시 지급금 허용
-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총점의 1% → 2~3%)
- 토지선보상제도를 지자체 사업까지 확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 한도를 4,000억원으로 확대
- 주무 관청, PIMAC 검토 등 행정 내부 절차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독려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2019.3.13)의 주요 내용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이견 조정, 주민 민원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민자사업의 연내 착공 추진
- 신규 민자사업의 적극적 발굴
-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 민간제안서 검토기관의 다원화 및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 한도를 5,000억원으로 상향
- 민자사업 관련 정보 공개의 강화
- 사업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을 통해 금년 내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 및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