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34호
출판일 2019-11-25
연구원 CERIK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건설현장은 시공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를 중심으로 한 시공자 위주의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구축되었음.
-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타 산업과 차별화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하였음.
- 건설사업의 주요 참여자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근로자 등 다양함. 사업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는 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들은 건설사업 안전보건관리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음.
이에 2019년 1월에 개정된 「산안법」 전문개정법률에는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하는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신설됨.
- 법 제67조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작성)을 확인하고, 시공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자 작성) 이행 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부여함.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혹은 확인하는 의무를 명시하나, 건설사업에서 발주자의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타 산업과 차별화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하였음.
- 건설사업의 주요 참여자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근로자 등 다양함. 사업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는 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들은 건설사업 안전보건관리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음.
이에 2019년 1월에 개정된 「산안법」 전문개정법률에는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하는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신설됨.
- 법 제67조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작성)을 확인하고, 시공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자 작성) 이행 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부여함.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혹은 확인하는 의무를 명시하나, 건설사업에서 발주자의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