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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35호

출판일 2019-12-02

연구원 CERIK

정부는 공정한 건설 환경 구축을 위해 건설 하도급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음. 그러나 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가장 기초적 활동인 산업 내 불공정 행위에 관한 실태 분석은 관련 통계 부족 및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상황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5가지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중 ‘불공정 특약조항 요구’ 및 ‘특정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증권 발급 강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유형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표 1> 참조).
- ① ‘불공정 특약조항’ 불공정 특약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지급 조항 삭제’,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시 공사대금 금액조항 삭제’, ‘민원 발생시 하도급자 처리 부담 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근 15분기 동안 평균 6.9%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 3분기 동안에는 평균 4.0%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 ② ‘특정(서울보증보험)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증권 발급’을 강요당한 경험은 최근 15분기 동안 지속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5년 11.8%에서 2018년 3.7%로 급격히 감소함.
- ③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를 살펴보면, 최근 15분기 동안 평균 52.7%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원도급자 보증면제기업’, ‘하도급대금 직불 공사현장’, ‘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 등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로는 약 16.9%만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미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해서 감소세인 것을 알 수 있음.
나머지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인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 및 ‘부당감액 피해 경험’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유형으로 분석됨.
- ①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자 비율은 최근 15분기 동안 평균 7.3%에 머무르고 있으나, 2018년 3분기 동안 평균 9.3%로 소폭 증가함. 이는, 원·하도급자 상호 간에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 및 수용하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