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40호
출판일 2020-01-06
연구원 CERIK
2019년 건설경기는 2017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민간 건설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
- 2017년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던 건설투자는 2018년 2/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 특히, 2019년 3/4분기 건설투자는 최대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었음.
- 2019년 3/4분기 이후 지역 토목 수주의 증가로 건설수주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민간부문 중에서도 특히 건축 수주가 급락하면서 건설수주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
건설경기 위축과 국내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건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졌음.
- 2019년 1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지역 숙원 23개 사업(24조원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를 시행하였고, 4월에는 2022년까지 진행될 48조원 규모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추가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2019년 1월 공표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6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향후 4년간 8조원 투자를 계획함.
- 이러한 건설투자 확대 방향이 2020년 예산에 반영되어 SOC 예산이 23조 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됨. 정부안보다 9,000억원, 2019년 본예산보다 3조 4,000억원 늘어난 액수임.
산업정책 측면에서 2019년은 건설산업의 정책·제도 혁신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해로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전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음.
- 뚜렷한 성과는 없었으나, 2018년 6월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따라 건설업종 및 업역개편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음.
- 국가계약제도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왔던 적정공사비의 미확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한 것도 건설업계는 물론 산업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했음.
- 2017년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던 건설투자는 2018년 2/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 특히, 2019년 3/4분기 건설투자는 최대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었음.
- 2019년 3/4분기 이후 지역 토목 수주의 증가로 건설수주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민간부문 중에서도 특히 건축 수주가 급락하면서 건설수주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
건설경기 위축과 국내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건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졌음.
- 2019년 1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지역 숙원 23개 사업(24조원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를 시행하였고, 4월에는 2022년까지 진행될 48조원 규모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추가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2019년 1월 공표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6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향후 4년간 8조원 투자를 계획함.
- 이러한 건설투자 확대 방향이 2020년 예산에 반영되어 SOC 예산이 23조 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됨. 정부안보다 9,000억원, 2019년 본예산보다 3조 4,000억원 늘어난 액수임.
산업정책 측면에서 2019년은 건설산업의 정책·제도 혁신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해로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전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음.
- 뚜렷한 성과는 없었으나, 2018년 6월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따라 건설업종 및 업역개편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음.
- 국가계약제도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왔던 적정공사비의 미확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개정 작업을 추진한 것도 건설업계는 물론 산업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