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41호
출판일 2020-01-13
연구원 CERIK
지난해 국회에서 건설산업 분야 산업안전보건과 하도급 관련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통과되어,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음(<표 1 참조>).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은 보호 대상의 확대,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강화, 법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전부 개정·시행 중임. 본 법률에는 ‘법의 보호 대상 확대’, ‘법의 적용 범위 명확화’,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됨.
- 2020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둔 「하도급법」(법률 제16649호)은 하도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시행 예정임. 본 법률에는 ‘원도급 금액이 늘어날 때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을 시, 하도급업체들에 조정 신청권 부여’ 등이 포함됨.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은 보호 대상의 확대,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강화, 법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전부 개정·시행 중임. 본 법률에는 ‘법의 보호 대상 확대’, ‘법의 적용 범위 명확화’,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됨.
- 2020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둔 「하도급법」(법률 제16649호)은 하도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시행 예정임. 본 법률에는 ‘원도급 금액이 늘어날 때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을 시, 하도급업체들에 조정 신청권 부여’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