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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42호

출판일 2020-01-20

연구원 CERIK

국토교통부는 1월 8일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을 발표함.
- 제2차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건설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해 건강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됨.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제1차 기본계획이 2014년 12월에 발표되었음.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BAU 대비 18.1% → 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 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됨.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가 이번 계획의 목표임.
● 5대 전략, 12대 정책과제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과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전략 1)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시행함. 또한,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 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025년까지 민간 건축물도 의무화 대상으로 정하는 대응 기반을 구축함.
-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 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