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45호
출판일 2020-02-17
연구원 CERIK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 환자가 발생한 뒤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하여 제조업, 여행업 등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피해 발생이 예상됨.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 구조상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단일 사업장 내 다수의 입출력 인원이 항시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 유입 및 확산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설상가상으로 우리 건설산업의 경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 내에서 근무 중이며, 이 중 높은 바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이기에,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 더구나 시기적으로도 상당수의 중국 출신 기능인력 및 그 가족이 우리나라의 설 연휴와 중국 춘절(春節)을 맞이하여 모국에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임.
● 정부와 건설업계,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노력 중
정부와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피해 예방을 위해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노력을 경주 중임.
우선 건설업계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현장 출입 인력에 대한 체온 검사 실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현장 투입 및 신규 채용 배제(잠복기-14일 기간), 의료기관 신고체계 수립, 예방 행동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에서도 보건당국 외에 산업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부처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잇달아 발표 중임.
-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책만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한시 추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준 완화’, ‘사업장 및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등이 있음.
- 기획재정부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과 유사하게 공공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 일시정지,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발표함.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 구조상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단일 사업장 내 다수의 입출력 인원이 항시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 유입 및 확산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설상가상으로 우리 건설산업의 경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 내에서 근무 중이며, 이 중 높은 바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이기에,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 더구나 시기적으로도 상당수의 중국 출신 기능인력 및 그 가족이 우리나라의 설 연휴와 중국 춘절(春節)을 맞이하여 모국에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임.
● 정부와 건설업계,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노력 중
정부와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피해 예방을 위해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노력을 경주 중임.
우선 건설업계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현장 출입 인력에 대한 체온 검사 실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현장 투입 및 신규 채용 배제(잠복기-14일 기간), 의료기관 신고체계 수립, 예방 행동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에서도 보건당국 외에 산업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부처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잇달아 발표 중임.
-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책만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한시 추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준 완화’, ‘사업장 및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등이 있음.
- 기획재정부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과 유사하게 공공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 일시정지,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