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46호
출판일 2020-02-24
연구원 CERIK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도입된 ‘벌점제도(도입 당시 부실벌점제도)’는 최근까지 22차례 개정을 통해 벌점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어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 계속된 품질·안전 이슈 해결을 위해 1월 20일 국토교통부는 규제 강화를 통해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이는 지난 2018년 1월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후속 조치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8.1.23), “문재인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참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벌점 부과 대상 및 방식, 벌점 산정 및 적용 방식, 벌점 부과 기준 구체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 요약은 다음과 같음(<표 1> 참조).
- 벌점 부과 대상 및 방식과 관련하여, 2003년 이후에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2003년 이전과 같이 다시금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함.
- 벌점 산정 방식은 기존의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벌점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은 측정 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검토하는 방식에서 4명 이상의 관계 직원과 1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벌점을 부과하는 세부 기준은 기존보다 구체화되어 총 117개 항목에서 160개로 증가함. 이 외에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내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제도는 타 법률에 의한 벌점제도 현재 벌점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외에도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법」, 「산림기술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공정거래법」, 「도로교통법」에서 운영 중임.
와 달리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능력평가, 「주택법」상의 입주자 모집 시기 등 산업 내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규제 강화)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 계속된 품질·안전 이슈 해결을 위해 1월 20일 국토교통부는 규제 강화를 통해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이는 지난 2018년 1월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후속 조치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8.1.23), “문재인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참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벌점 부과 대상 및 방식, 벌점 산정 및 적용 방식, 벌점 부과 기준 구체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 요약은 다음과 같음(<표 1> 참조).
- 벌점 부과 대상 및 방식과 관련하여, 2003년 이후에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2003년 이전과 같이 다시금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함.
- 벌점 산정 방식은 기존의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벌점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은 측정 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검토하는 방식에서 4명 이상의 관계 직원과 1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벌점을 부과하는 세부 기준은 기존보다 구체화되어 총 117개 항목에서 160개로 증가함. 이 외에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내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제도는 타 법률에 의한 벌점제도 현재 벌점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외에도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법」, 「산림기술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공정거래법」, 「도로교통법」에서 운영 중임.
와 달리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능력평가, 「주택법」상의 입주자 모집 시기 등 산업 내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규제 강화)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