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49호
출판일 2020-03-16
연구원 CERIK
2020년 1월 16일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사업주 산재예방 책임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
- 개정 내용은 ①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 강화, ② 건설기계 관련 책임 강화, ③ 처벌 강화로 구분할 수 있음. 『건설동향브리핑』 749호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관리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개정 및 신설된 8가지 주요 내용을, 다음 호에서는 ‘건설기계 관련 책임 강화’와 ‘처벌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자 함.
●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 강화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 대상을 (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보호 대상의 범위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함(법 제2조).
2021년 1월부터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법 제14조).
- 포함 내용(시행령 제13조) :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원·토목150억원→(개정)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별 확대하고,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강화하고 공사 초·말기에 투입되는 안전관리자 수를 확대함(법 제17조).
-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는 (종전) 120억원·토목150억원 → (개정) 100억원 이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확대함.
- 개정 내용은 ①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 강화, ② 건설기계 관련 책임 강화, ③ 처벌 강화로 구분할 수 있음. 『건설동향브리핑』 749호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관리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개정 및 신설된 8가지 주요 내용을, 다음 호에서는 ‘건설기계 관련 책임 강화’와 ‘처벌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자 함.
●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 강화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 대상을 (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보호 대상의 범위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함(법 제2조).
2021년 1월부터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법 제14조).
- 포함 내용(시행령 제13조) :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원·토목150억원→(개정)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별 확대하고,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강화하고 공사 초·말기에 투입되는 안전관리자 수를 확대함(법 제17조).
-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는 (종전) 120억원·토목150억원 → (개정) 100억원 이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