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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51호

출판일 2020-03-30

연구원 CERIK

코로나19 환자가 6만명을 넘어서며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3개 주(州)가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셧다운으로 대부분의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음.
- 26일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6만 4,00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최소 13개 주와 16개 자치단체가 자택대피명령(Shelter in Place Order)을 발령한 상태임.
연방정부는 방위산업, 에너지, 의료, 교통, 통신, 원자력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보와 경제, 공중보건, 안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16개 핵심 인프라 부문(Critical Infrastructure Sectors)을 발표하였음. 여기에 건설산업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건설사업을 발주하는 주 교통국(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감독관은 필수인력으로 간주되어 건설현장을 방문해 감독하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 중임.
연방 발주기관인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도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에 대한 별도의 공공공사 대응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 교통국 대부분은 지역적인 자재수급 부족으로 인한 공기 연장을 인정하지만 비용을 보상하지는 않음. Excusable but Non-Compensable Delay, 지진·해일·태풍 등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파업 등 사전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기 연장은 인정하고 지체보상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그러나 자택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셧다운을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현재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주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미국종합건설협회(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AGC)가 지난 17~19일 공공사업에 참여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시공 중이거나 착공 예정 공사의 중지 또는 지연 요청을 받은 기업 비율은 28%로 나타남.
- 전체 응답 기업 909개사 중 28%가 시공 중이거나 30일 내 착공 예정인 사업의 중지·지연 요청을 받았으며, 30일 이후 착공 예정인 사업의 중지·지연 요청을 받은 기업은 11%밖에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