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52호
출판일 2020-04-06
연구원 CERIK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책 체감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8월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세 가지 新 재생수단을 도입함. 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Season 2’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신 재생수단 중 하나임.
- 2019년 12월 선도사업 18개소(中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식은 대폭 축소되고, 신 재생수단이 주된 사업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 기존에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제안형 방식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확대 개편됨.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수립이나 사업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 공기업 등에게 권한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특히 여기서는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도시재생 거점 조성을 위한 ‘거점개발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는데, 따라서 이 방식을 ‘거점연계 뉴딜사업’이라고도 함.
-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점(點) 단위 거점개발사업과 면(面) 단위로 추진되는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됨. 공기업이 조성하는 점 단위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나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재생 파급효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중·대형 사업인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은 원칙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만 추진될 예정임. 이 밖에도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도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음. 2020년의 경우 총 15개소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임.
- 2019년 12월 선도사업 18개소(中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식은 대폭 축소되고, 신 재생수단이 주된 사업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 기존에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제안형 방식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확대 개편됨.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수립이나 사업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 공기업 등에게 권한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특히 여기서는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도시재생 거점 조성을 위한 ‘거점개발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는데, 따라서 이 방식을 ‘거점연계 뉴딜사업’이라고도 함.
-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점(點) 단위 거점개발사업과 면(面) 단위로 추진되는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됨. 공기업이 조성하는 점 단위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나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재생 파급효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중·대형 사업인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은 원칙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만 추진될 예정임. 이 밖에도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도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음. 2020년의 경우 총 15개소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임.